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

유용한 정보|2019. 11. 23. 14:08

이번에는 여권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이이므로 여러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도 동의가 필요한법이죠. 갱신이라는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만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를 모르고 있다가 여행을 준비하거나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진이 필요한건 다들 아실겁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3.5cm*4.5cm 규격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옆머리도 귀 뒤로 넘겨야 했지만 그 규정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기존여권과 신분증, 여권사진, 수수료 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미성년자는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떼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만 있으면 되고 따로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의아한 부분이죠.)


발급 수수료는 성인은 24면으로 이루어진 여권으로 10년 5만원, 5년(군미필자 등의 해당자) 4만2천원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24면으로 이루어져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만8~18세는 4만2천원, 만8세 미만의 경우 3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영수증필, 납입필증 합계 총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발급받을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준비할 서류도 없지만)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번호표를 받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본인 차례가 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결제를 한 뒤에 접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간단한편인데 발급 시간의 경우 시간대나 발급시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보통 휴일을 제하고 3~4일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신청시에는 하루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몇주도 기다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준비한 여권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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